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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기 괜찮을까 — 적발액 2,258억, 전자제품은 1년·영양제는 불가 (2026)

해외직구 되팔기는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 처분이면 관세법 위반이 아닙니다. 판매 목적 위장 반입은 밀수출입죄 처벌 대상, 전자제품은 반입 1년, 직구 영양제는 개인 판매 불가. 2025년 적발액 2,258억 자료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짐스캐너 운영자··19분 분량
해외직구 되팔기 괜찮을까 — 적발액 2,258억, 전자제품은 1년·영양제는 불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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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쓸 물건이라며 들여와 국내에 팔다 걸린 해외직구 되팔기 적발액이 2025년 한 해 2,258억원이었습니다. 2021년 281억원의 약 8배예요.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이 자료가 9월 13일 보도되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 중고거래 앱에 올려둔 운동화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진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직구 중고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세청 기준은 "왜 샀느냐"로 선을 긋고 있어요.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법이 아니라 전파법, 화장품법, 식품 규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적발액 2,258억, 그런데 건수는 줄었습니다

숫자를 뜯어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적발 건수는 2021년 128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25.8% 줄었어요. 같은 기간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2억 2,000만원에서 23억 8,000만원으로 10.8배가 됐습니다.

건수는 줄고 한 건의 덩치만 커졌다는 뜻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149억원, 2024년 1,081억원에 머물던 적발액이 2025년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었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의류·직물류가 2024년 312억원에서 2025년 1,231억원으로 약 4배 뛰면서 늘어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신발 한 켤레 올린 개인보다는, 면세 통로로 대량 물량을 들여와 파는 업자형 사례가 적발액을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배 의원도 고액·반복 반입 같은 이상거래를 더 정밀하게 선별하고, 통관 이후 국내 판매로 이어지는 악용까지 막을 수 있게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시기 보도된 관세청 자료도 결이 비슷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2023년 16,355건에서 2024년 24,741건, 2025년 71,440건으로 늘었어요. 2년 새 4.4배이고, 올해도 8월까지 33,545건이 접수됐습니다.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내 부호로 통관됐다면 누군가 내 명의로 수입 이력을 쌓고 있다는 얘기라, 유니패스 통관내역을 한 달에 한 번쯤 열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직구 되팔기, 관세청이 허용하는 경우와 처벌하는 경우

관세청은 2022년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내놨습니다. 주문 실수로 잘못 산 물건이나, 쓰다가 중고로 처분하는 물건은 되팔아도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에요. 2023년 12월 정책브리핑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다시 실렸습니다.

선이 갈리는 지점은 구매 목적입니다. 150달러(미국발 특송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이 통로를 쓰면 면세 혜택을 위장해서 받은 셈이 됩니다. 관세청은 판매 목적인지를 구매 빈도와 구매량으로 따진다고 밝혔습니다.

상황관세법상 판단
사이즈·색상을 잘못 주문해 안 맞는 물건을 판매재판매 가능
몇 달 쓰다가 중고로 처분재판매 가능
관세를 정상 납부한 물건을 중고로 판매관세법상 규제 없음
같은 상품을 반복·다량 구매해 판매관세법 위반
팔 목적인데 자가사용으로 면세 통관관세법 위반

위쪽 세 줄은 개인이 해외직구 중고판매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이고, 아래 두 줄이 이번 2,258억원 통계에 잡히는 유형입니다.

면세로 들여와 팔면 얼마를 안 낸 셈일까

판매 목적이 왜 문제인지는 세금을 직접 계산해보면 감이 옵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180달러짜리 운동화를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200달러 이하라 목록통관 면세로 들어오지만, 팔 물건이라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 아래처럼 세금이 붙습니다. 환율은 9월 중순 달러 1,343.8원, 국제 배송비는 20,000원으로 잡았어요.

항목계산금액
물품가격180달러 × 1,343.8원241,884원
과세가격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20,000원261,884원
관세 13%261,884원 × 13%34,044원
부가세 10%(과세가격 + 관세) × 10%29,592원
세금 합계관세 + 부가세63,636원

한 켤레에 63,636원, 과세가격의 24.3%입니다. 관세는 물건값에 배송비를 더한 금액에 매기고 부가세는 거기에 관세까지 얹은 금액에 다시 매기기 때문에, 두 세율을 단순히 더한 23%보다 조금 커져요. 신발 관세율은 13%로 계산했지만 미국에서 생산돼 한미 FTA 원산지 요건을 갖춘 제품이면 관세가 0%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관에서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이 적용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모델 10켤레를 한 켤레씩 나눠 주문해 모두 면세로 들여왔다면, 내지 않은 세금은 636,360원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정되면 처벌 조항이 무겁습니다. 관세청은 2021년 11월, 면세를 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내다 팔면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나 관세포탈죄 등(제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69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10켤레에 이 조항을 대입해볼게요. 관세 13%만 넣은 관세액 340,440원의 10배가 3,404,400원이고, 구입가로 따진 물품원가 2,418,840원보다 큽니다. 가장 좁게 잡은 이 계산으로도 벌금 상한이 아낀 세금 636,360원의 5배를 넘어요.

다만 물품원가를 구입 당시 가격으로 볼지 국내 판매 시가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실제 상한은 이 계산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 액수 자체는 법원이 사정을 따져 정하기 때문에 상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몇 번, 몇 개부터가 "반복·다량"일까요. 관세청 안내에는 횟수나 수량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모델을 색상별로 여러 개 사서 곧바로 새 상품으로 올리는 패턴이라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기 쉬운 편이라, 이런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관세법을 통과해도 막히는 품목 3가지

관세법 기준을 지켰다고 끝이 아니에요. 관세청도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요건을 따로 정한 물품은 해당 법령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전자제품은 반입 1년 안에 못 팝니다

무선 기능이 있는 기기, 즉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1인 1대 개인 사용이면 국내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반입 후 1년 이내에는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아예 팔 수 없던 물건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행정으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제품의 중고 판매를 먼저 허용했고 같은 해 11월 이 내용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의 1년을 셀 때 기준일은 결제일이 아니라 반입일입니다. 2026년 9월 14일에 통관된 스마트워치라면 2027년 9월 15일 이후에 올려야 날짜를 두고 다툴 여지가 없어요. 블랙프라이데이인 11월 말에 결제했더라도 통관이 12월에 됐다면 1년도 12월부터 셉니다. 유니패스 통관내역에서 날짜를 캡처해두면 판매할 때 증빙으로 쓰기 편합니다.

영양제·식품은 해외직구 제품이면 개인 판매 불가

건강기능식품은 150달러 이하,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돼 면세 통관됩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자가소비용'으로 통관된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당근마켓·번개장터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은 2024년 5월 8일 시작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 번 연장됐고, 지금은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채 국회 입법 논의를 기다리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거래를 분석해보니 171,442건, 약 52억 8,000만원 규모였어요. 그래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들어온 제품은 처음부터 거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제로 걸러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첫 1년 동안 두 플랫폼에서 적발된 가이드라인 위반 13,153건 가운데 해외직구 제품 판매가 463건이었습니다. 직구 영양제 중고거래가 막히는 건 개봉 여부와 상관이 없어서, 아이허브에서 산 비타민을 뜯지 않은 채 올려도 국내 정식 수입품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회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막는 개정안도 올라가 있어서, 시범사업이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2026년 9월 현재 열려 있어요.

화장품·의약품은 판매 자격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화장품법상 화장품과 약사법상 의약품은 판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팔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산 상비약이 남았다고 중고로 올리는 건 관세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되팔 수도 있다면 주문할 때 챙길 것

처음부터 팔 계획이라면 면세 통관 대신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부가세를 내는 게 관세법상 정석입니다. 관세청도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달라고 안내해요. 앞의 운동화 계산처럼 한 켤레에 6만원대 세금이 붙으니, 되팔아서 남는 금액이 이보다 큰지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다. 다만 세금을 내도 전자제품 1년 규정이나 화장품·식품 판매 자격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샀다가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 정도만 챙겨두면 됩니다.

  • 주문 내역과 결제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보관
  •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사서 새 상품으로 되파는 방식은 피하기
  • 전자제품은 통관일을 기록해두고 1년 뒤 판매
  •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어온 물건을 유니패스에서 주기적으로 확인

2026년부터 달라진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부호 관리 규칙도 올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생겼어요. 올해 이후 새로 발급받았다면 발급일부터 1년이고, 그 전에 발급받은 부호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잡힙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고, 유효기간 중에 정보를 바꾸거나 재발급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1년이 계산돼요.

본인 확인도 까다로워졌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이름·전화번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하기 시작했고, 2025년 11월 21일 이후 부호를 새로 받거나 정보를 바꾼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나 본가로도 물건을 받는다면 부호 시스템에 배송지를 최대 20건까지 미리 등록해두면 통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시범 운영되면서 거래 건별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 발급은 합쳐서 1년에 5회까지만 됩니다. 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는 경우엔 이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모르는 통관 건이 보이면 미루지 말고 재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면세 기준 150달러는 9월 중순 달러 환율 1,343.8원으로 계산하면 약 201,570원, 미국발 특송 기준 200달러는 약 268,760원입니다. 실제 통관에서는 과세환율이 적용되니 환율 흐름을 같이 보면서 금액을 잡는 편이 안전해요. 직구 절차가 처음이라면 해외직구 가이드부터, 배송비까지 따져보려면 배대지 요금 비교에서 무게만 넣어보면 됩니다.

관세청이 "반복·다량"의 판단 기준을 숫자로 내놓거나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의 결론이 나오면 이 글도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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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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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구한 운동화 사이즈가 안 맞는데, 반품 대신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A. 관세청은 2022년 10월 주문 실수로 산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두 켤레를 처분하는 수준이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같은 모델을 여러 켤레 사서 새 상품으로 파는 식이면 판매 목적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 직구한 블루투스 이어폰은 언제부터 중고로 팔 수 있나요?

A.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1인 1대 면제로 들여왔다면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이 아니라 통관된 날짜가 기준이라, 11월 말에 결제했어도 12월에 통관됐다면 이듬해 12월 이후에 올리는 게 안전해요.

Q. 아이허브에서 산 영양제, 뜯지 않았으면 당근에 올려도 되나요?

A. 식약처는 자가소비용으로 통관된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당근마켓·번개장터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도 해외직구 제품은 대상에서 뺐어요. 미개봉이어도 국내 정식 수입품과 기준이 다릅니다.

Q. 150달러를 넘어서 관세를 이미 냈다면 되팔아도 괜찮나요?

A. 관세를 정상 납부한 물건을 중고로 되파는 경우엔 관세법에 따른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제품 1년 규정과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 규정은 세금 납부와 별개로 적용돼요.

Q.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모르는 물건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유니패스 통관내역에서 내 주문이 아닌 건이 보이면 관세청에 신고하고 부호를 재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는 재발급은 연 5회 한도에 걸리지 않아요. 내 명의 수입 이력이 쌓이면 반복 구매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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