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 2022년부터 바뀐 거 아세요? (아직도 입항일 걱정 중이라면)
다른 쇼핑몰에서 다른 날 샀는데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 폭탄? 사실 2022년 11월부터 이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아서, 현행 합산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 (7)
해외직구 관련 블로그들 보다 보면 아직도 이런 조언이 흔합니다.
"같은 날 인천공항 도착하면 합산과세되니까 주문 간격을 두세요."
짐스캐너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거 2022년 11월에 없어진 규정입니다. 3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 검색해보면 최근 글들도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이고, 관세청 고시와 보도자료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바뀌기 전엔 이랬습니다
옛날 규정에선 합산과세 조건이 세 가지였어요.
-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온 걸 쪼개서 통관
- 같은 날 인천공항에 입항된 두 건 이상의 물품
-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산 걸 쪼개서 반입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4월 7일에 아마존에서 사고, 4월 9일에 이베이에서 샀는데, 배송사 사정으로 두 물건이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고 4월 15일에 도착하면? 합산과세였죠. 소비자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민원이 쏟아졌고, 관세청도 "이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2022년 11월 17일부터 이 조항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서 삭제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 — 현행 합산과세 기준 2가지
2026년 6월 현재,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딱 두 개입니다.
① 한 장의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온 물품을 면세 한도 이내로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 한도 이내로 분할하여 반입·신고하는 경우
입항일은 이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아마존에서 월요일, 이베이에서 수요일에 구매했는데 둘 다 금요일에 인천 도착? 각각 면세 한도 안이면 세금 없습니다.
사례별 합산과세 여부 (2026년 6월 기준)
| 구매 상황 | 입항일 겹침? | 합산과세? |
|---|---|---|
| 아마존 4/7 구매 + 이베이 4/9 구매 | O | 면세 |
| 아마존 4/7 구매 + 아마존 4/9 구매 | O | 면세 |
| 아마존 4/7 구매 + 아마존 4/7 구매 (분할 반입) | O | 과세 |
| 동일 B/L로 입항된 물품을 두 건으로 쪼개 신고 | 무관 | 과세 |
| 미국 쇼핑몰 + 일본 쇼핑몰 동시 도착 | O | 면세 |
핵심은 공급자 + 구매일 조합입니다. 둘 중 하나만 달라도, 입항일이 겹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면세 한도와 관부가세 계산 구조
합산과세와 별개로, 면세 한도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총액 전체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국가별 면세 한도 (2026년 6월 기준)
| 발송 국가 | 목록통관 한도 | 일반통관 면세 한도 | 비고 |
|---|---|---|---|
| 미국 | $200 | $200 | 미국만 예외적으로 높음 |
| 일본·중국·유럽 등 | $150 | $150 | 대부분 국가 공통 |
| 전 국가 (건강기능식품·식품류) | 해당 없음 | $150 | 목록통관 배제 품목 |
과세표준 계산 방법: 물품 가격 + 현지 내륙운송비 + 현지 세금. 한국으로 오는 국제운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관부가세 계산 예시 — 미국에서 의류 $250(약 37만 원) 구매 시
의류의 관세율은 13%, 부가세는 10%입니다.
- 과세가격: $250 × 1,480원(환율 예시) = 370,000원
- 관세: 370,000 × 13% = 48,100원
- 부가가치세: (370,000 + 48,100) × 10% = 41,810원
- 합계 세금: 약 89,910원
$200 넘은 $50 치고는 8~9만 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초과분이 아닌 총액 과세' 구조 때문입니다. $200 바로 위 금액대가 가장 불리한 구간인 셈이죠.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배대지 합배송할 때 꼭 알아야 할 통관 분리 전략
배대지를 쓰다 보면 여러 쇼핑몰에서 따로 받은 물건들을 한 박스에 묶어서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운송장이 한 장이 되면 합산과세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애초에 쪼개서 신고하지 않으면 합산과세 문제가 아니라 박스 총액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진짜 주의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 섞으면 손해입니다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이 처리되는 빠른 방식입니다. 의류·신발·가방·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이 여기 해당합니다. 면세 한도 안이면 세금 0원, 관세사 비용도 없습니다.
일반통관은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류·화장품(기능성) 등 규제 품목에 적용됩니다. 같은 $150 한도라도 관세사를 거쳐야 해서 처리 시간이 더 걸리고, 필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역을 거치기도 합니다.
핵심 규칙: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한 박스에 섞이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이었으면 무료 통과할 의류에 관세사 비용이 붙는 셈이죠.
주요 품목별 통관 유형
| 품목 | 통관 유형 | 비고 |
|---|---|---|
| 의류·신발·가방·시계 | 목록통관 | 면세 한도 내 세금 0원 |
| 전자제품·완구·생활용품 | 목록통관 | 동일 |
| 영양제·비타민·프로틴 파우더 | 일반통관 | 건강기능식품 분류 |
| 식품·음식류 | 일반통관 | 금액 무관 |
| 기능성 화장품 | 일반통관 |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 가능 |
| 의약품·한약재 | 일반통관 | 처방전 필요 품목 포함 |
아이허브에서 비타민 사고, 나이키에서 운동화 샀다면? 배대지에서 반드시 두 박스로 나눠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보관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절세 금액이 훨씬 큽니다.
미국·일본·중국 배대지 중 어디서 발송하든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배대지별 요금과 서비스를 비교하려면 배대지 비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혼동하는 케이스들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물건이 도착하면?
합산과세 없습니다. 합산은 같은 공급자·같은 날 구매 조건을 둘 다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출발 국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각 건이 면세 한도를 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미국발 $180짜리와 일본발 $120짜리가 같은 날 도착했다면 각각 면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같은 가족끼리 받으면?
수령인(이름·통관번호)이 다른 경우, 다른 사람의 물품으로 처리됩니다. 각자 사서 각자 받는 건 문제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쓸 물건을 여러 가족 이름으로 나눠 받는 건 의도적 분할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대지 무료 보관 기간 활용법
여러 쇼핑몰에서 산 물건들이 배대지 창고에 모이면, 같은 날 출고하지 않고 며칠 간격을 두고 따로 발송시킬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배대지는 30~60일 무료 보관 후 추가 보관비가 발생합니다. 합산 금액이 면세 한도를 아슬아슬하게 넘길 것 같다면 이 방법이 유용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의도적 분할 면세
규정이 느슨해졌다고 해서 "그럼 일부러 쪼개서 면세 한도 밑으로 맞추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세법은 **관세포탈죄(제270조)**와 **밀수출입죄(제269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규정합니다. 둘은 조문도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 수입신고 가격 조작·분할 면세 의도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는 하되 가격·수량을 속여 세금을 줄인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 벌금
- 신고 누락·품명 조작 등 밀수입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품명을 거짓으로 꾸며 들여온 경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10배 벌금
가족 명의 통관번호를 돌려쓰거나, 타인 명의로 대신 받게 하는 방식도 세관이 탈세로 봅니다. 이름·연락처·주소가 동일하거나 반복 수령 패턴이 감지되면 세관이 동일인으로 묶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각자 쓸 물건을 각자 사는 것과, 한 명이 쓸 걸 억지로 나눠 주문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자는 당연히 문제없고, 후자는 적발 시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정리 — 2026년 합산과세 핵심 5가지
- 입항일이 겹쳐도 OK: 다른 쇼핑몰이거나, 같은 쇼핑몰이라도 구매일이 하루라도 다르면 합산과세 없습니다.
- 유일한 위험 조합: 같은 공급자에서 같은 날 산 걸 분할 반입하거나, 하나의 B/L로 묶인 걸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만 합산됩니다.
- 면세 한도는 총액 기준: 초과분이 아닌 총액 전체에 관세+부가세가 붙습니다. $200 한도에 $210짜리 의류는 $210 전체에 과세입니다.
- 배대지 합배송 시 통관 분리 필수: 목록통관 품목(의류·전자제품)과 일반통관 품목(영양제·식품)을 같은 박스에 섞으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 의도적 분할 면세는 형사 처벌 대상: 규정이 완화됐다고 해서 악용하면 관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3년 전 기준으로 쓰인 블로그 글 보고 괜히 주문 간격 띄우느라 좋아하는 물건 품절되는 일 없으시길. 어느 배대지가 합배송 관리를 잘 해주는지 궁금하다면 배대지 전체 비교에서 확인해보세요. 구매 예정 물품에 관세가 얼마나 붙을지는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참고: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2022.11.16).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특수 품목이나 개별 상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짐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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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현재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A. 2026년 6월 기준으로 합산과세는 딱 두 가지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첫째,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들어온 물품을 면세 한도 이내로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 둘째,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따로 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11월 17일에 삭제된 '입항일 동일'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아마존에서 $190, 이베이에서 $180짜리를 같은 날 샀는데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되나요?
A.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마존과 이베이는 다른 공급자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조건(같은 공급자 + 같은 날 구매)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입항일이 겹쳐도 상관없으며, 각각 미국 기준 $200 면세 한도를 적용받아 둘 다 면세입니다. 만약 같은 날 아마존에서만 $190짜리를 두 건 따로 구매했다면, 그 두 건은 합산 대상이 됩니다.
Q. 영양제와 의류를 배대지에서 한 박스로 합배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체 물건이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목록통관 품목(의류)과 일반통관 품목(영양제)이 같은 박스에 들어오면, 의류까지 포함해 전부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통관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통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대지에 요청해서 반드시 두 박스로 나눠 발송하세요.
Q. 미국에서 $250짜리 의류를 샀을 때 관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A. 1달러=1,48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세가격 약 370,000원에 의류 관세율 13%를 적용해 관세 48,100원이 붙고, 여기에 (과세가격+관세) × 10%로 부가세 41,810원이 추가됩니다. 합계 약 90,000원이 세금입니다. 중요한 건 $200을 초과한 $50에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250 전체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면세 한도 $200 바로 위 금액대가 체감상 가장 불리한 이유입니다.
Q. 가족 이름으로 물건을 받으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진짜로 가족 각자가 본인이 쓸 물건을 각자 주문해서 각자 받는 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쓸 물건을 여러 가족 이름으로 나눠서 면세 한도 이내로 맞추는 건 관세법상 관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배송 주소·연락처·수령 패턴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배대지에서 출고를 며칠 늦춰달라고 하면 입항일을 조절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입항일 조절로 합산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2022년 11월 이후로는 의미 없습니다. 합산과세 기준이 입항일에서 '같은 공급자·같은 날 구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박스의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것 같을 때 두 박스로 나눠 날짜를 달리해서 보내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의도적 분할 면세로 보이지 않으려면 실제로 각기 다른 필요에 의한 구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